‘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 실현 가능성 있나
‘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 실현 가능성 있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6.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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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 대 “공공성·당위성 미흡”
  • 정부, 현행 체제 법 정비 우선…도입 고려치 않아
  • 농특위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모색…현장 간담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농특위는 주요 의제인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혁신안인 비영리 공영 ‘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는 25일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을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는 가락시장을 비롯해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농산물 정가 판매장(공판장)을 설립하고, 농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거래되면 공동 조성한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철원 전남도 정책보좌관은 “소비지 공영도매인장 가격결정제도(상장경매 원칙)은 생산자를 거래교섭에서 배제한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이 농민, 소비자 보다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수수료와 중도매인 이익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장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급과잉에 따른 주요 농산물 가격폭락 시 소비지 가격안정 정책의 부재로 시장격리(산지폐기) 등 산지 가격안정 사업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지 가격안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가락 도매시장에 ‘비영리 전남 공영시장도매인’을 개설한다면 품목별 기준가격이 반영되고, 정가판매 및 차액지원으로 도매가격이 안정돼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통종사자간 경쟁유도를 통해 유통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연구관은 “기준가격과 거래가격을 발견하기 위해 공판장 설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미흡하다”면서 “특히 현행법상 지자체가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과 같은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특정 지자체 농산물 판매에 치중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 연구관은 이어 “지자체가 유통주체가 되면 전국 불특정다수 출하자의 출하선택원을 침해한다는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특정 지자체에게 공영도매시장 내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 관내 생산농가에만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도 “경매제가 제 값을 못 받는 이유는 경매가 경매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도매인이 경매제 입찰에 많이 못 들어가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며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대금정산기구를 만들어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매사를 늘려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되게 유도하는 등 현행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법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도매인제 등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농산물 대표 기준가격을 정하는 가락시장과 같은 중요한 곳에서 함부로 실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의 혁신은 획일적인 가격 결정 방식인 경매제도에서 탈피해야 가능하다”면서 “농산물 가격지지와 수급조절 역할에 도움이 되는 ‘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일환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농협,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를 진행해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과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대안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올해 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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