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난개발로 ‘시름’…‘암 발생’ 마을 증가
농촌지역 난개발로 ‘시름’…‘암 발생’ 마을 증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7.0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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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법 정비 통해 바람직한 농촌공간 미래상 세워야
  • 토지 효율적 이용-공간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시급
  • 농식품부, 농촌재생뉴딜사업 추진…문제점 개선할 것
  • 농경연,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 포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농촌지역은 공장,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난개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경기도 김포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마을,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규제완화로 이곳에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암 발생이 높아지고,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지역이다.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마을은 공장입지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과 공장이 혼재돼 주민 건강 피해 문제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주민들은 호흡기·순환기·내분비 질환 등을 호소, 정부에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받고 있다.

장점마을의 경우 집단 암 발병사태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2001년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2017년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중 14명이 숨졌다. 논란 끝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병 원인이 해당 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구제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 이외에도 농촌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농촌 관련 계획을 정비하고 농촌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럼을 주최한 김홍상 농경연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포럼을 주최한 김홍상 농경연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6월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성주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농촌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의 영향권에 노출된 마을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공간의 환경적 중요성 고려가 미흡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농촌 고령화에 따라 빈집과 노후주택이 늘어나면서 마을 주거환경이 악화돼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어 농촌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이제부터라도 바람직한 농촌 공간에 대한 미래상을 세워야 한다.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도농 균형발전 및 인구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공장, 축사 등과 분리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오염물질 배출 공장, 축사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적정한 공간에 계획 입지시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토지 이용체계 확립, 예산지원체계 마련,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발표에서 “최근 농촌지역은 농촌인구 감소와 마을 과소화, 유휴농지 및 빈집 증가, 공공서비스 부족 등으로 주민 삶의 질 저하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농촌지역개발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인구·환경 및 입지분석 부족으로 개별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농업의 경제적 비중 감소로 농지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울러 농촌지역에서 녹지와 관리지역의 면적 증가로 토지이용간의 충돌이 발생해 난개발과 공간구조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조정 및 농지 개념 재정립 및 등급 구분, 농촌계획 체계적 정비, 농촌계획과 도시계획 연계 등 농촌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공간의 계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공장, 축사, 신재생에너지 등을 분리해서 계획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국토계획법 등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예산이 중요한데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예산을 투입해 농촌마을을 정비하고, 공간계획 등을 수립해 농촌지역 환경이 깨끗해지게 만들 방침”이라며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주민의 컨센서스를 형성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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