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결코 안 돼”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결코 안 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7.06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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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 의원 관련 농지법 개정안 ‘논란’ 야기 
  • 농민단체 “공익적 가치 훼손…제정신인가” 비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해마다 경지면적이 줄고 곡물자급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시설을 ‘10년+10년’, 최장 20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기간이 짧게 제한돼 있어 사업성이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규제를 더욱 풀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북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경상북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문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이외에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농업진흥구역 내 기능과 원칙이 허물어져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 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공동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둬야 하며,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면서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해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인 상황에서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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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2020-07-07 16:40:16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도 생산해서 농민이 소득을 올린다는 것인데 왜 반대하나요? 골프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업필수품인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농민도 전기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원전과 기후위기 초래하는 석탄발전을 계속 하나요? 단 한번의 사고로 국가가 파산이고 기후위기로 농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