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농작업 ‘온열질환’ 주의
여름철 농작업 ‘온열질환’ 주의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7.0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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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진청,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안내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온열질환은 농촌지역에서 뙤약볕이나 시설하우스 환경에서 일하는 농업인에게 쉽게 발생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설하우스에서 약제 살포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여름에 농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신다.

이때 물 대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탄산음료, 커피, 녹차 등)는 마시지 않는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시설하우스 작업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부득이하게 한낮에 작업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WBGT 온도 측정기(615만원)를 시설하우스에 비치하고, 작업의 강도와 WBGT 수치를 고려해 작업-휴식 시간의 비율을 지켜야 한다. 1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WBGT 25도 이하이면 모든 작업을 계속 수행해도 되지만 WBGT 32.2도 이상이면 아무리 경미한 작업이라도 매 시간 45분 이상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단한다. 폭염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에 즉시 연락한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긴 후 옷을 벗기고 목, 겨드랑이에 생수병을 대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어 체온을 식힌다.

농촌진흥청 이경숙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 행동요령과 건강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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