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피마자박 비료 ‘안전관리 강화’ 조치 취해
농식품부, 피마자박 비료 ‘안전관리 강화’ 조치 취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7.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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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유박비료 살포 금지·농협 등 입찰 참여 못해

하반기 피마자박 비료 리신 함량 점검 대상 ‘확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최근 반려견 등과 관련한 피마자박 비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피마자박 비료의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산책로 등 동물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 유박비료를 살포하지 않도록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농협의 자발적인 비농업용 입찰 참여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 이후 피마자박 비료의 생산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피마자박 비료의 안전성을 재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피마자박 비료 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리신 함량 검사를 의뢰해 품질 및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피마자박 비료의 리신 함량 기준을 설정한 이후 지난해까지 실시한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서 리신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피마자박 비료 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유기질비료까지 피마자박 비료의 리신 함량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자가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지자체를 통해 지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동물이 싫어하는 첨가물 개발 및 피마자박 대체 원료 발굴 등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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