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가시화···낙농업계 ‘끙끙’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가시화···낙농업계 ‘끙끙’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7.1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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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월까지 법률 개정 추진
현 냉장시스템 유제품 변질 우려
낙농가, 국산 시유소비 위축 걱정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낙농업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 안대로 표기 방법이 바뀔 경우 국산 시유 소비 위축과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우려로 소비자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정부의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실제 유통점에 진열된 우유의 표면온도 상당수가 법적온도기준(0~10)를 초과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우유는 신선식품으로 유통과정뿐만 아니라 유통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기한으로 바꿀 경우 우유 변질 우려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유업체의 자체 보존실험을 통해 안전계수를 고려한 적절한 유통기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점에서의 냉장온도 관리 미흡으로 하절기 변질 발생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소비기한 도입에 부정적인 논거로 들었다.

국내산 우유·유제품의 신선한 식품,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식품이라는 인식은 수입산 유제품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낙농가들이 소비기한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다.

특히 백색시유(흰우유) 시장은 신선도와 안전성으로 인해 대부분을 국내산이 차지하고 있어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면 상대적으로 유통 후 보관이 더 까다로운 국내산 살균유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하락하고 있는 자급율을 나락으로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홍구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폐기되는 유제품의 물량을 줄일 수 있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여타 식품들에 비해 신선도가 핵심인 백색시유의 구매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도입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우유가 가지고 있는 신선식품이라는 특성에 대해 현 유통망 구조변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기간 도입 품목에서 예외품목을 만들지 고려해 볼 것이라며 도입 후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관계자들 간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 논의 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시한으로, 식품을 슈퍼마켓이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는 소비자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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