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몰아내는 지자체
축산농가 몰아내는 지자체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7.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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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개축·재축·대수선 제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의 개·보수, 대수선을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축사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기존 농가들의 가축 사육두수 감축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철원군은 권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지역에서는 개축까지 불허하는 내용의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을 받았었다.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철원군 축산협의회는 법률 자문을 통해 농가의 개축·재축·대수선을 막는 것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과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을 제출해 강경히 대응했었다.

그럼에도 철원군은 변함없이 축산농가에게 과도한 규제를 씌우고 있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철원군이 1일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개축·재축·대수선을 제한했고 저수지(한탄강)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0m이내를 전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간 외벽 거리 기준 50m에서 100m인 지역으로도 변경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개축·재축·대수선 제한에 대해 전부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축사의 개·보수, 대수선을 제한하는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헌법에 포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라 위법행위임은 물론 한탄강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제한 설정은 가축분뇨법 제813호에 따라 이미 수변구역이 전부 제한지역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그 외의 거리제한은 상위법에서도 위임되지 않은 사항임을 철원군에 입장을 전달했다.

김연창 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 부지부장은 이번 규제로 전부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일반제한구역까지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 개축·재축·대수선을 제한한다면 자연재해나 화재 발생 시 축사를 고칠 수 없다. 이건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라며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원군 축산농가들은 이번 입법예고의 상위법 위반에 대해 군 의원과의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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