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FTA직접피해지원 신청하세요
양돈농가, FTA직접피해지원 신청하세요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7.1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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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청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올해 FTA직접피해지원품목에 돼지고기가 포함됐다. 돼지고기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자로는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어 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지) 또는 지방산림청(임야)에 경영체를 등록 후 신청가능하다. 또 협정 발효일인 2012315일 이전부터 비육돈을 생산한 농업인·법인 중 전년도 실제 가격하락의 피해가 귀속된 가축의 소유자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약서 확인을 통해 실제 가격하락의 피해가 귀속되는 비육돈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로 출하 마릿수는 실제 사육해 출하한 마릿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ASF로 인한 살처분(수매·도태 포함) 농가의 경우 살처분일까지의 출하마릿수를 모돈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지급단가는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해 산출한 가격인 4,284원에서 2019년 평균가격 4,079원을 제외한 것이다.

조정계수는 지급가능 보조액에서 지급신청 총액을 나눈 후 수입기여도를 곱한 것으로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돼지의 수입기여도는 36.8%이다.

지급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 원, 농업법인인은 5,000만 원이다.

폐업지원금은 2020년도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계속 사육해야 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어야 한다.

무허가축사를 소유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지원기준은 출하 마릿수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3년을 곱한 것으로 출하 마릿수는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ASF로 인한 살처분(수매·도태 포함) 농가의 경우 살처분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출하실적을 출하마릿수로 인정한다.

단 폐업지원금 수령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품목에 대해 폐업조치한 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축산법 상의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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