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출연 근거 마련되나
‘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출연 근거 마련되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7.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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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연 부족 시 정부 재원으로 기금 충당한다
정운천 의원, ‘자유무역협정…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유명무실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상생기금을 직접 출연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액인 1,000억 원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 기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로 4년 차인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2015년 11월 30일)해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상생기금의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10억 원, 2018년 232억 원, 2019년 238억 원, 2020년 69억 원(지난 7일 기준)으로 총 849억 원에 그치고 있어 4년 간 목표액인 4,000억 원 대비 21.2%에 불과하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현행법 상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와 재단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상생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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