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공익형직불제’ 위헌 소지 높아 ‘논란’
졸속 추진 ‘공익형직불제’ 위헌 소지 높아 ‘논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7.2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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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헌법상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 위반
윤재갑 의원 “법 개정 조속히 추진할 것” 주장
전농 “농민과 소통 전면 개정안 수립해라” 촉구
농식품부 “법적 안정성-신뢰 보호 원칙 부합” 반박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지난 5월 첫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해당자들을 달리 취급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농업계·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 해석상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공익형 직불제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회신에서 개정안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돼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제한으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면서 “졸속 추진된 공익형 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식품부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전하고 대책을 주문했지만 직불금 수령이력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제한되는 부작용은 알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대책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부작용을 알면서도 제도안착이라는 명목 하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금 수령에 제외된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직불금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었고 법안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졸속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에 벗어나는 실례는 농촌 전체에서 나타났고, 실제 담당공무원은 민원으로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농민단체와는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한 정부와 문안 검토조차 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20대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서 “농식품부 장관은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게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기 바라며, 농민중심 직불금으로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농민들과 소통해 개정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농업계·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쳐 공익직불제 개편을 준비해 왔고, 특히 4차례에 걸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회법에 따른 축조심사 등을 거쳐 공익직불법의 세부 조항이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제약 하에서 가장 최근의 직불금 수령 농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해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반영됐고, 이 사안은 기존 지급 받던 대상을 배제하거나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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