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추진…국제적 동등성 확보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추진…국제적 동등성 확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7.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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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식품안전인증제 마련 등 3단계로 진행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 착수 설명회’도 개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단계별(1∼3단계)로 오는 2023년까지 계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단계에서는 맞춤형 규제상담(수입국의 관련 규제 상담), 2단계 규제적합성 검사, 3단계 K-식품안전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 국가별 안정성 심사 신속 통과 및 국내 식품 해외진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개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개요

국가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수출 국가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상담 및 규제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 애로 해소 △수출입 국가 간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으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이다.

우선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 국가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해썹(HACCP)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 착수를 위한 설명회를 2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브랜드 K 사업에 선정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소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업체에는 미국·중국·베트남 3개 국가의 맞춤형 규제상담과 규제적합성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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