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선] 누구를 위한 공익직불제인가
[이 부장의 시선] 누구를 위한 공익직불제인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7.2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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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공익직불제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치는 형국이다. 공익직불제의 가장 큰 취지는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지난 5월 첫 시행됐다.

하지만 공익직불제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지적이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공익직불제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회신에서 개정안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돼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제한으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돼야 할 공익직불제가 헌법 위반 소지가 큰 지급 기준을 만들어 마땅히 받아야 할 농민들이 직불금을 수령 못하게 만드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어 쓴웃음 짓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소규모 농가들(5만여 농가)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지난 40여 년간 농사꾼으로 살아온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도 공익직불제 지급 요건에 걸려 일부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공익직불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 직불금 제도를 개선한 이유는 명백하다. 기존 직불금 제도에서는 소농이 대농보다 직불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직불금이 배분되도록 공익직불제로 개편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공익직불제로 개편해도 헌법 위반 소지가 큰 지급 기준 때문에 영세농-신규농-청년농 등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회와 함께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진정으로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시킬 수 있는 법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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