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부가세 영세율 연장 등 농업 국세 특례 11건 일몰 연장
농기계 부가세 영세율 연장 등 농업 국세 특례 11건 일몰 연장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7.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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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농업관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포함
규모 제한 없이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022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일몰 연장에 대한 개정안이 담기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33종, 사료배합기 등 축산용기자재 39종, 키토산·목초액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 및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도 포함돼 있으며,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m2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내달 20일 예정인 차관회의와 같은 달 25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7.23.~8.12.)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부처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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