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삼 생산자실명 표기’ 본격 시행
충남, ‘인삼 생산자실명 표기’ 본격 시행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0.08.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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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실명 표기한 인삼만 도매시장 반입 가능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청남도가 지난 1일부터 수삼 포장용 박스에 인삼생산자 실명을 표기하는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인삼생산자 실명제는 소비자의 생산 이력 관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삼 포장용 박스에 생산자와 연락처, 연근 등 생산 이력이 표시되며, 생산이력이 표시되지 않은 인삼은 도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도는 전국 인삼농가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광역시도 및 12개 인삼농협, 한국인삼협회 등에 생산자실명 표기 안내 및 참여,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초기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조기 안착을 위해 도매시장 내에서 생산자실명 표기 실천 캠페인도 전개한다.

도는 향후 생산자 실명표기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시정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생산이력 표시는 인삼유통 시장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실명표기의 핵심주체인 농업인 및 유통상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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