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협업(관세청)단속을 재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목제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하고, 목제 제품의 품질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의 단속계도 실적은 2018년 단속·계도 269건, 시료 채취 80건, 2019년 단속·계도 350건, 시료 채취 74건(협업 단속 포함)이 있다.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살펴보면,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생산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서 수입 목제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해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교역 촉진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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