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산물 유통…생산단계 농약 30종 잔류기준 ‘신설’
안전한 농산물 유통…생산단계 농약 30종 잔류기준 ‘신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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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 고려 순차 적용키로
‘농산물 등 유해물질 잔류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잔류농약을 관리하기 위해 농약 30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또한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를 순차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 특성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 연기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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