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법 개정해야”
“농작물재해보험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법 개정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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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해보험 한계 극복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필요
농식품부 “실질적 도움 될 수 있게 제도개선 할 것”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토론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철 씨

전남 영암에서 대봉감을 생산하고 있는 정철 씨는 재해보험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대봉감 피해가 극심하다. 평년에 비해 발아가 10여일 빨라져 피해가 나고 있으며, 엎친데 겹친 격으로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추위에 약한 대봉감 피해가 더욱 커졌다. 현재 피해접수 농가는 555곳이고 면적은 471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봄동상해 인정률이 80%였는데 올해는 50%로 떨어졌고, 감수과실수 산정 시 대봉감과 특성이 다른 단감과 동일한 경과일수를 적용 피해율을 산정해 제대로 된 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

박명호 씨

경북 청송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박명호 씨도 재해보험이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냉해피해로 인해 피해율이 30∼70%까지 산출됐으며, 실제 재해보험 피해율 조사에서도 동일한 피해율이 나왔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역 할증율 적용돼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너무 많은 보험료가 책정돼 오히려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현재 봄동상해 피해보상 지급률이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것을 원상복귀하거나 상향조정 돼야 하고, 재해보험 산정에서 동상해로 인한 꽃의 기형, 사과 꼭지의 기형, 동녹 등의 현실적인 피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의 재해보험으로는 농가 피해만 키울 뿐 하루 속히 실질적인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의원과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린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농가들은 이 같은 피해사례가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올해 초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냉해피해가 심해졌는데 봄동상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떨어져 많은 농가들이 경영과 소득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연재해로 같은 피해를 입어도 지역마다 피해액 산정이 다르거나 할증이 적용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발생돼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농업재해 손실 보상할 수 있게 기본법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불충분한 지원 기준 바꿔야

이수미 녀름 정책기획팀장

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정책기획팀장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기본법은 농업분야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불충분한 지원 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3조 재해대책에서는 농작물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면서 “여기에 제4조 보조 및 지원 조문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 차원을 넘어 재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생산비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재해 예방, 복구, 보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해보험 한계…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농민 피해 직접 보상할 수 있게 재설계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토론에서 지금 형태의 재해보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재해대책법을 목적에 맞게 구호중심에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재해로 인해 농민이 소득감소 등을 통해 농업에서 이탈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유지비용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기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특히 구호수준이 아니라 보상 수준 정도로 지원금을 높여낼 수 있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정책보험으로서 농민의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정책위원장도 특히 기후위기와 연계해 농민의 역할 강화가 전제되는 조건에서 자연재해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장 수준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대안 모색
실질적 형평성 고려 국비지원체계 개편 검토

이에 정부를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토론에서 “정부는 품목 간 보장수준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 간 보험료 산정방식에 타당성을 기하며, 개인별 보험금 수령 이력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수준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히며, “또 주계약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특약 간에 지원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한 국비지원체계 개편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정책보험의 혜택은 모든 가입자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 특정지역 또는 특정 품목의 가입자만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면 이는 보험으로서도 정책으로서도 올바른 상황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농가수입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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