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생활방역 이행여부 새롭게 확인한다
HACCP인증원, 생활방역 이행여부 새롭게 확인한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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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거리두기 준수 여부 평가 및 기술지원 진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이 반영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항목은 거리두기 실천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준수 여부를 포함해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에 HACCP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업소 대상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영업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장 면적 200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및 지자체별 위생등급 우선구역(다중 이용 시설 등) 내에 입점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보류업소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11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평가관이 현장의 위생 수준을 꼼꼼히 진단하고, 보완점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업체 특성에 맞게 1:1 맞춤식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업과 신청접수 관련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코로나19으로 인해 외식 업계의 불황이 지속 되고 있어 영업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특히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소는 유효기간 60일 전까지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도 또는 시··)에 온라인 및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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