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야, 액비 살포 가능해진다
농지 임야, 액비 살포 가능해진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8.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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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12월 말 유권해석 통보키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환경부가 대한한돈협회가 건의했던 액비살포 규제 개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른 액비 살포지역은 초지, 농경지(··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다소 한정돼있어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노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돈협회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지목 상 임야로 분류돼있으나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액비살포 허용 상수원수질보전 및 환경보전이 필요한 곳을 제외한 지역은 시·도지사가 살포지역을 고시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목 상 임야라도 실제로 액비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 감소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액비 살포지 확보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개선안을 일부 수용했다.

환경부는 8월부터 9월 중 새로운 기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액비 살포지역을 법률개정 및 허용지역 고시로 일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시화 등 귀농귀촌의 인구 증가로 액비 살포처가 꾸준히 줄고 있어 가축분뇨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 될 경우 경축순환농업을 통해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시 한돈농가의 입장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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