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화순군 주민세 5억6천만 원 부과
화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화순군 주민세 5억6천만 원 부과
  • 구봉우 본부장
  • 승인 2020.08.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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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구봉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사진=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충곤)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7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민세를 납부한다.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개인 사업장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1000, 개인 사업자 5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화순군 전체 부과세액은 56000만 원(32599)으로 지난해 51000만 원과 비교해 약 10% 증가했다. 개인과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늘어나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한은 8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 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주민세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으로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빨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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