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일변도 방역정책 오리 산업 전반 무너져”
“정부 규제일변도 방역정책 오리 산업 전반 무너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12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30% 육박 오리농가 ‘죄인 아닌 죄인 된 심경’
농가 자율적 참여…인센티브 결합 정책으로 전환해야
농식품부, 사육제한 정책 문제점 대해 검토할 것
‘오리농가 AI방역대책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오리입식을 금지하는 사육제한 제도 때문에 산업 전반이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리농가는 생존에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개호, 서삼석, 김승남 의원 주최로 열린 ‘오리농가 AI방역대책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오리농가들은 일제히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방역정책 때문에 산업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이 성토했다.

각종 방역 규제로 농가 피해 눈덩이처럼 커져
오리 키울 수 있게 환경 만드는 방역정책 필요

김만섭 회장(사진 가운데)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토론에서 정부의 AI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규제 강화 및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년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30%에 육박하는 오리농가들은 올 겨울에도 텅 빈 축사를 바라보며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심경으로 정부 정책을 불신하면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일방적인 규제정책은 농가들의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각종 AI 방역조치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특히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요소가 결합된 방역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정책은 수시로 바뀌지 않고 10년, 100년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 하고, 방역을 위해 농가들의 사육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오리를 키울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제 사육제한제도 오리 산업에 부작용 유발
직접 피해만 1년에 최소 700∼800억 원 발생

전영옥 예진농장 대표도 토론에서 정부의 강제 사육제한제도는 오리 산업 전반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겨울철 강제 사육제한제도는 임시방편 일뿐 AI예방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대가로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강제 사육제한 조치로 오리 산업은 소비침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제외하고라도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만 1년에 최소 700∼8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전 대표는 “오리 산업 전반이 입고 있는 직접피해액 만큼이라도 사육시설 개선과 근본적인 방역인프라에 투자한다면 3년이면 정부의 방역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리농가에게 생계수단인 오리를 못 키우게 하는 나쁜 방역정책에는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는 농가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정부 차원에서 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입식제한 정책 과도한 방역조치 재산권 침해
농가가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맞아

박하담 금호농장 대표도 토론을 통해 입식제한 정책은 과도한 방역조치이자 농가의 재산권 침해 및 오리 산업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23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3항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입식제한 정책은 오리농가에 충분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입식제한은 국가에서 지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며, 오리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와 농가가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방역의 최종 마무리는 농가에서 완성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역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방적 각종 AI 방역조치 적정성 검토 필요
합당한 보상기준 등 마련될 수 있게 법 개정

김창남 벧엘농장 대표는 토론에서 그동안 완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화돼 온 각종 AI 방역조치들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합당한 보상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SOP 개정에 앞서 농식품부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들을 포함해 충분한 검토의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필요 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일방적 개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1종 가축전염병인 AI, 구제역, ASF 등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명령 권한은 장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소독 등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특히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AI의 조기신고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현실화 등 법률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육제한 풀겠다는 이야기 할 수 없어”
예방이 최선 선제적·효율적 방역대책 추진

이에 정부 측 대표로 나온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올겨울에도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이고, 사육제한 조치 시 나온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2년간 AI가 발생되지 않았다. 선제적인 예방조치의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농가와 함께 협력해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주변국 상황을 봤을 때 AI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겨울 대비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자체 방역관리 체계 정착, 제도 개선 등 AI 사전 예방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육제한을 풀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사육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