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대응-농지 임차인 권익 보장 농지법 시행
농촌 고령화 대응-농지 임차인 권익 보장 농지법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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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현장 의견 반영 꾸준히 제도개선 모색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고령농업인 농지임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공포된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농지법령은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최소임대차 기간은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허용 사유의 확대는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 허용 △농지규모화, 농산물 수급안정 등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농지 임대 허용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농지 소유자 임대와 농작업 전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을 허용 등이다.

임차인 보호 농지임대차의 최소 계약 기간 확대의 경우 모든 농지임대차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다년생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에 대해 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 농지 임차인 권익을 보장하도록 개정됐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농지법령 시행으로 농지 임대차 시장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농업계 내·외부 의견을 반영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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