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통합진단표 도입 우려 목소리
축산농가 통합진단표 도입 우려 목소리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8.18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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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일부, 현장과 괴리감 있어”
축산단체, 단속 수단 활용 가능성 비판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이르면 8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통합자가진단표 도입 움직임에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자가진단표는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 방지법’ 등 축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 의무사항을 O,X 형태로 체크해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준수사항을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다.

반면, 축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이 다소 현장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단속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합진단표를 살펴보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역이 표기돼 있는데, 이 점이 일선 지자체에서 단순 진단표가 아닌 과태료,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독설비 부문에서는 소독조에 차량의 바퀴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우고, 소독약을 주 2~3회 주기로 갈아야 한다는조항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악취 관련 법령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악취방지법’을 모두 명시하는 것은 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축종별 단체들은 통합자가진단표에 대해 성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진단표의 도입의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세부사항 중에서 비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며 “자칫하면 지자체가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해 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통합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 관련 법령상의 기준 및 준수사항을 통합 안내하겠다는 취지를 기반으로 삼고있다.

정부 측에서는 축산농가가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 준수사항 등을 통합해 체계화한 진단표를 마련해 보급하고, 축산농가는 이를 통해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준수사항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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