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농가 조속한 ‘피해복구-경영안정’ 지원 나서
정부, 축산농가 조속한 ‘피해복구-경영안정’ 지원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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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사 응급복구 등 인적·물적 지원 신속 추진
이주명 국장 “축산 농가 빨리 경영 복귀하도록 도울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지원, 가축방역 지원 및 축산자재 지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기준 축산분야 피해 현황을 보면 한우 1,200마리, 돼지 6,900마리, 육계 149만 4,000마리, 산란계 15만 마리, 오리 25만 8,000마리 등이 폐사되고 벌통 1만 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10일부터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유실된 가축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정리·전기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사소독·방제 및 가축 수의진료를 비롯해 가축 분뇨정리 및 폐사체 처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고 직후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가축 입식비, 파손된 축사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미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및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0%) 등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료구매지원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해 피해 축산농가 수요조사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농-축협 등을 중심으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자조금과 농협재원 등을 활용해 사료, 깔짚 및 방역약제 등 필수 축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가축의료 지원을 위해 13일부터 전국에 가축방역관, 공수의 및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 호우 피해를 입은 소, 돼지 등 1만 2,000마리를 진료했다.

또한 호우 피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긴급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매 비용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주요 축종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별도의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 축산 농가들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축산 농가들은 장마 이후 축사 소독 및 방역, 시설 개보수, 배수로 관리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전국적인 폭염 확산에 대응한 축사시설 점검 및 가축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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