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시행…산업 육성-진흥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화훼산업법 시행…산업 육성-진흥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20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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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도 조기 정착 연말까지 계도·홍보 병행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및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을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마련했다.

일정 이상의 화훼 재배면적 및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 효과,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등을 구체화했다. 화훼문화의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해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재사용 화환의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물·행사용이나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구조와 취약한 수출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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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9:27:22
이번 재사용 표기제가 시행되었는데 따라서 오히려 화환 판매가 줄어들고 다른방안으로 쌀화환이 나와서 꽃시장은 더욱 어려워질거 같네요 ...
장례식장등 화환처리가 안되서 화환반입을 금지하는 곳들고 생겨나고 있고요....
근데요 지금 벌써 쌀화환으로 많이들 바꾸고 있는데 쌀화환은 생화가아닌 조화나 그림으로 된것에 쌀을 같이 주는데 .... 쌀화환판은 다시 수거해서 거기에 또 쌀만새걸로 주는건데.... 그 쌀화환판에도 이화환판은 재사용 된 화환입니다 라고 표기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