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과징금 대폭 상향에 업계 과하다 비판
동물병원 과징금 대폭 상향에 업계 과하다 비판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8.2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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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정부, 수의업계를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촉구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대한수의사회가 동물의료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보여주기식 규제라며 반박에 나섰다. 과거 동물의료의 적정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필요하다는 대한수의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사실상 하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상향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최근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 정지 기간동안 동물 진료업을 할 수 없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하고 2020년 8월 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위반행위는 과태료가 최대 1,500% 인상된 반면,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미신고와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최저금액 수준으로 유지한 이번 정책이 수의업계를 진정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동물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의 전담 조직 부재로 동물병원은 다양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의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부족한 의료용품의 공급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의료업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수의업은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일방적인 정부 규제가 아닌 반려동물 가족 1,400만 시대에 걸맞은 동물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환경의 개선 없이 과태료만 상향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과태료 상향 추진 계획에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때 과태료를 상향하는 경우에도 인상 폭의 최소화 및 추후 단계적 상향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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