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관리 소홀 틈타 강서시장 중도매인 불법영업 '활개'
[단독] 서울시 관리 소홀 틈타 강서시장 중도매인 불법영업 '활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8.2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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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중도매인 버젓이 영업
  • 개설자 '직무유기' 비판 도마위

 

영업정지중인 중도매인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 정지 중인 중도매인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거래 실적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해당 불법영업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가 지난 818일부터 22일까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 영업장을 취재한 결과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 2곳과 91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중도매인 1곳을 제외한 '****유통' 6곳의 중도매인 영업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영업장에서는 수시로 지게차 등이 움직이며 산지에서 올라온 농산물을 옮기고 있었으며, 소비자가 직접 해당 매장에 와서 농산물을 사는 모습도 목격됐다. 취재기자가 직접 물건을 사기도 했다특히 해당 영업장에는 개설자의 영업정지 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개설자가 영업정지 시 단전·단수를 실시하고 공문을 부착해 사실상 중도매인 점포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불법영업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강서시장 개설자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강서시장에서 영업하는 유통인은 영업정지에 걸리면 대다수 중도매인들이 생업을 이유로 영업을 지속해왔지만 개설자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가락시장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단전·단수와 함께 공문이 가게 출입문 앞에 붙어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같은 개설자임에도 강서시장은 왜 수수방관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를 디테일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법과 제도를 명확하게 지켜 시장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안법 상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허가취소 대상이라며 불법영업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개설자에게 해당 문제점을 알려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안법은 최저거래금액 등으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차 조치로 허가 취소를 명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는 해당 불법영업 상황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7620193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1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된 10곳을 제외한 9곳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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