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고용허가제 외국인 한시적 농업 분야 계절근로 허용
만료 고용허가제 외국인 한시적 농업 분야 계절근로 허용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2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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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가능…내달 7일까지 고용센터 등 신청 받아
출국만기보험 담보 보험금 최대 50% 생계비 대출 지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는 24일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 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신청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지난 4월 14일부터 이달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아울러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절차
절차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내달 7일까지이며,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EPS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하고,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1∼3점)이 부여된다.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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