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의무화되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의무화되나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8.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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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일부개정안 발의내년 시행 예정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돼 정부가 축산악취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농협조합 등이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장이나 농협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가축분뇨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개정안은 21일 소관위 심사에 들어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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