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차단…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기 시행
AI 차단…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기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3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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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간도 확대…통제지점 세분화·기준 강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과 국내 가금,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에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2개월 빠른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8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507건 발생(전년 동기 184건)했는데,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142건(전년 동기 77건)이나 발생했으며, 8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건이 국내에서 검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해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지난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했다.

또 검역본부·지자체·관련 협회 누리집에 게시 및 현장 홍보물(현수막·입간판 등)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가금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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