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폐업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바뀐 폐업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9.0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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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유지되지 않은 소유권지급 불가

ASF 중점방역지구 지정 6개월 이내 신청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 등이 포함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다. 이에 폐업지원금 지급기준과 폐업지원금 상한액, 지급 절차가 달라진다.

우선 폐업지원금 제외대상이 명확해진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사업장·축사·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본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종전에 폐업지원금을 받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만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

폐업지원금의 상한액 기준 또한 변경된다. 신청한 사업장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사육면적이 2,880일 경우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예외로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순수익은 가축이 아닌 정액 등 판매로 발생됨을 감안해 산출방법을 달리 정한다.

페업지원금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희망 양돈농가는 중점방역관리 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된다. 희망농가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재지가 각기 다른 시··구에 걸쳐있거나 시·도를 달리 할 경우 가장 넓은 축사 소재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지정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정상적으로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상속자가 2명 이상인 경우나 종중 소유의 축사일 경우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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