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불법영업 중도매인 특혜 논란
강서시장 불법영업 중도매인 특혜 논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9.0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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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행정처분에도 편의 제공 이어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지난 8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에서 거래실적 미달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불법영업을 했던 한 중도매인이 개설자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강서시장 A 중도매인은 지난해 10월 같은 구역의 중도매인과 점포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고 개설자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A 중도매인은 점포 교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거래실적 미달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태였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점포 교환 승인을 받은 것이다.

강서시장에서 중도매인 점포를 교환하려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중도매()인 관리지침에 따라 2년간 점포 교환 이력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A 중도매인은 2019년 거래실적 미달 5차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를 앞둔 상황에서 올해 또 다시 점포를 이전했지만 개설자로부터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았다.

한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점포를 교환하려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고 점포 교환 공고일이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점포를 수차례 이전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A 중도매인이 첫 번째 점포를 이전할 당시 강서시장에서 총 5개 중도매인의 점포 이전이 승인됐고 이중 행정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은 A 중도매인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통전문가는 강서시장 개설자들이 시장도매인을 두둔하다보니 영업력이 떨어지는 중도매인들에게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강서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뿐만 아니라 같은 시장 내에 있는 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는 공사 내부의 관리지침이 있지만 도매시장 영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재는 강서시장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중도매인 점포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중도매()인 관리지침이 현실에 맞도록 세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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