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축산 삶의 질 향상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 농수축산 삶의 질 향상 안건 심의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0.09.0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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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 처리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2일 제3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내 농수축산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에서 도내 농업인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한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김득응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할 경우 농협에서 농산물 출하 전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서 의원(부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촉진해 양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농어촌 공동화 문제 해소와 우리 농수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정원문화 조성·발전·확산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로, 주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원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내 정원문화가 지방정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원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남의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광섭 의원(태안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안전관리 시행 계획 수립 등 축산물의 철저한 관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더불어민주당)앞으로도 충남 농수축산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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