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시장에서] 양치기 소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기자의눈-시장에서] 양치기 소년 보고만 있을 것인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9.0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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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의 불법영업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갖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손쉽게 좋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 그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한 구매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수 있는 공간이 형성돼 영업이 수월하다. 그렇기에 일반시장은 상법, 민법, 행정법 등으로 운영 되지만 공영도매시장은 더욱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운영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특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에 두고 있다.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야 한다. 오죽했으면 고대 로마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왔듯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이번에 강서시장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들은 농안법을 5차례나 위반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강서시장 내 한 도매시장법인의 주인이 바뀌면서 농산물 품질이 떨어져 팔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있으나 이번에 처벌받은 중도매인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최저 거래금액 기준에 미달돼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번 업무정지 처분과 새 도매시장법인과는 관계가 없다.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할 필요도 없다. 공영도매시장에서 혜택을 받고 영업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농안법에서 중도매인의 허가 기준에 최저거래금액이 필수 조건으로 못 박혀 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업무정지 중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영업을 해도 아무도 제재가 없다는 것에 큰 실망을 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모든 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더욱 철저한 기준으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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