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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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식품협회 “신속히 지정해 달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신청서와 지정 추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쌀가공식품협회는 떡국떡과 떡볶이떡의 경우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7년 9월에 재지정 됐지만 지난 8월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 기능이 상실돼 대기업들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무기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해 떡류 제조업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진입한 대기업 또는 진입하지 않은 대기업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기 전 공백을 틈타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시설 투자 등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기까지 최소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생산시설 확장 등을 추진할 수 없게 신속하게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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