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청탁금지법까지···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예외 적용
코로나19가 청탁금지법까지···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예외 적용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9.0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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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적용 가능토록 입법 절차 추진
농축산 단체 일제히 환영 취지 성명서 발표
농축산업 어려움 가중 전면 개정 필요 주장도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수산 선물 금액 상한액 10만원이 이번 추석에 예외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추석 명절 간 이동으로 인한 만남보다 비대면 선물하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농축수산물은 한우, 한돈,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 최소한의 조정방안"이라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농축산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농축산물 예외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권익위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루 속히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의 선물금액 상향이 전면 개정되길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2016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도입 과정에서 부패 척결이라는 취지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드는 등 시간이 흐르고 경제규모도 달라진 만큼 법 시행 기간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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