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전 태풍 피해 복구 마친다”
농식품부 “추석 전 태풍 피해 복구 마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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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최소화·재해복구비 지원 등 추진
명절 전 주요 농산물 수급관리도 만전 기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집중호우와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농업‧농촌 분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 말 제8호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마이삭, 하이선 등 총 3건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일 기준 총 3만 2,540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으로 벼 도복 및 침수 등에 따른 병충해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방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긴급방제를 추진하는 한편, 수확기까지 벼멸구, 이삭도열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일제 방제를 추진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직원들이 태풀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 직원들이 태풍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낙과 수거, 폐사축 처리 등 농장 정비에 필요한 일손을 지원하고,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인력 지원을 위해 농협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함께 수해복구현장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지자체, 축협과 협업해 폐사축 처리 및 축사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장비·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조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하루라도 빨리 복구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험금 확정이 가능한 품목(가축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접수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 조속히 보험금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8월 큰 수해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추석 전 피해복구와 생업 복귀를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명절 전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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