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기제 도입, 국산 유제품 산업 위축 우려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 국산 유제품 산업 위축 우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9.1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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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유제품 소비기한 도입 반대 의사 표명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낙농가들이 제품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기한 도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2월까지 법률개정을 서두르면서 관계부처이면서 식품정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는 소비 기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부처입장을 정리했다고 알려져 낙농가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낙농업 계가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유제품은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육우협회는 국내 냉장유통 여건으로 인해 소비자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 현재의 완전하지 않은 냉장 유통 상황에서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설정할 경우 우유변질 사고는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소비기한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낙농육우협회는 국산 우유·유제품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통기한이 길지 않고 신선한 식품’이라는 국산 우유·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수입산 유제품으로 부터 국산 우유·유제품시장을 일정부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소비기한 표
시제 도입 시 유가공품 수출국에게 이익 이 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하며, 추후 유예기간을 통해 냉장여건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9일 제도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무작정 소비기한을 도입한다면 소비자안전은 물론 국내 낙농기반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기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소비자안전에 방점을 찍고 사전 여건조성과 함께 식품 표시일자 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농식품부는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과 낙농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답게 부처의견 제시와 함께 식약처와 적극 적인 부처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소비기한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덧붙여 “이런 판국에 사전에 제도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무작정 소비기한을 도입한다면 소비자안전은 물론 국내 낙농기반은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 24일 식약처 포럼에서 소비자측이 요구한 바와 같이 소비기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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