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내 돼지고기 수급 상황 면밀히 검토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방역당국은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지난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1마리)에서 ASF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독일 국가 표준 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이번 독일의 ASF는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지난해 통계, 42만 1,190톤)의 18%(7만 7,818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돼지고기 수급에 대한 검토도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금지 조치를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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