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자부담 비율 낮춘 법안 발의
농업재해보험 자부담 비율 낮춘 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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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 보험료 지원 50%에서 60%로 상향
홍문표 의원 “가입률 높여…피해 대비해야”

[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 

최근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에 의한 폭우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40~10%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돼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 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홍문표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 유일한 손해보상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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