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유지 필요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유지 필요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9.1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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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폐해진 농촌·민생 안정에 도움 될 것
현실에 맞는 법 개정 권익위원회에 촉구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이번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한도 일시 상향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임시 조치가 아닌 상시 조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우농가와 정부가 함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과 관련, 임시가 아닌 지속 유지할 것을 권익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2017년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가액 상향 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선물가액 10만 원은 ‘수입 농축산물 판촉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줄곧 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쇠고기 수입량은 최근 3년간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국내 쇠고기 수입량(통관기준)은 2017년 37만 9,064톤, 2018년 41만 5,479톤, 2019년 44만 3,566톤으로 매년 3만 톤씩 늘어나는 추세다.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한우의 경우 간단한 상품 라인업으로 구성해도 10만 원은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수입산 쇠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등에 업고 국내 쇠고기 선물세트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것도 기우가 아닌 셈이다.

때문에 한우업계에서는 선물세트 가격 2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양대 명절 선물세트를 주 타깃으로 하는 한우산업은 현실에 맞는 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농축산수산물의 경우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농축산물 선물이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의미라고 평가하며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코로나19, 태풍 수해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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