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예고 주요내용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예고 주요내용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5.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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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범위 확대 등 분뇨관리 대폭 강화

무허가·불법 배출시설 사용중지·폐쇄명령 골자

앞으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대상 확대,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배경을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불법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신설 △재활용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실시 △퇴비·액비 검사방법·절차 등 신설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미이행시 가축분뇨의 처리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등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 실시(신설)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개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 개선(개정) △배출시설·처리시설 이외,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확대실시(개정) △가축분뇨의 처리주체 명시 및 전자 인계·인수제도 도입(신설)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기간 중에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신설(신설) △처리업시설의 허가대상 명확화 및 관리강화(개정) △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활성화(개정, 신설) △지방이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대상업무 정비(개정) △벌칙 및 과태료 신설(개정) 등이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살포, 과밀사육 등으로 인해 수질환경 및 토양환경 등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지하수오염 또는 토양오염 지역의 관리방안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수질의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생산된 퇴비·액비를 적정 관리해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시설설치자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액비를 퇴비·액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시설의 준공검사시 퇴비·액비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퇴비·액비에 대한 검사의 방법, 검사의 절차·기준 등을 확인한다.
정화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기간 중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할 때는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가축분뇨를 방류하지 않도록 하게 했다.
또한 무허가 및 미신고의 배출시설·처리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며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 무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등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처리업과 재활용신고 대상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축분뇨 관리에 혼선을 빚었던 것도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중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처리업으로 분류해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허용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 등을 명시해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한다.
축산업자가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위반하거나 재활용신고자가 반입처리금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퇴비·액비를 유출해 공공수역을 현저하게 오염시킨 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됐다.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 가축분뇨의 전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등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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