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1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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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동물보호법 따라 시행
내년 2월부터…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맹견으로 분리돼 있는 로트와일러
맹견으로 분리돼 있는 로트와일러

내년 2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이기 때문에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했다.

여기에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내년 2월까지 맹견 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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