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로봇 개발·보급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되나
농업용 로봇 개발·보급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되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1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택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 내놔
위성곤 의원,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 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과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재 농촌은 농가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현장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마련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확산 보급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이라며 “농가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와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위 의원은 “이번 계정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 힘을 싣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적극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