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방안 마련에 미온적…국회 개정 법안 발의
구제 농가만 ‘5만 농가 이상’ 신속한 처리가 ‘관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지난 5월 첫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농가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중 2017~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농가들은 신청·수령을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5만 농가 이상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피해액만 대략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조항은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지만 예산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괄하자 국회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들 피해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돼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소속 권성동 의원도 과거 3년 간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의 경우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 했으며, 직불금 수령대상을 확대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익직불제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면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으며, 모든 농민이 받을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회 여야 의원들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법안들이 얼마나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