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잔류물질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행정예고’
[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 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항생물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당해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돼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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