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양광시설 산림훼손 최소화 노력
산림청, 태양광시설 산림훼손 최소화 노력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9.1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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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건수 급격한 감소 추세
수시 현장점검 통해 피해 예방할 것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최근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가 불거지면서 산림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해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했다.

또한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했다. 2020년에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규제강화 이전 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이 집중된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에 달했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2019년에는 2,12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해 호우·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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