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 연장하라”
충남도의회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 연장하라”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0.09.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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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청남도의회가 농업부분의 조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올해 일몰되는 20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주요 국세·지방세 감면 주요 항목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국세와 자경농민 경작 목적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영농자금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국세, 지방세 관련 제도 등이다.

방 의원은 현재 우리 농업은 신종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청탁금지법 시행,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농민에게 조세감면 특례기간 연장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통해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이 201917,6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밝히고 있다그동안 농촌경제 활력화와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만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세청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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