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가축사육제한 “지자체 도 넘었다”
무분별한 가축사육제한 “지자체 도 넘었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9.21 0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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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지자체 사육제한조례 상위법 위반 사례 속출
철원, 전부 제한구역 축사 보수 막는 조례 통과시켜
축단협, “지자체 제한범위 명확히 유권해석 할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강화 움직임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축단협은 현행 법령인 ‘가축분뇨법’에서는 제8조를 통해 지자체가 조례로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했지만 해당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
례 강화는 명백히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다수의 지자체 조례 법리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다수의 지자체들은 도로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거나 저수지, 민가 1가구, 농공단지 및 마을회관, 경로당, 요양시설로부터 사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특히, 철원군의 경우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개축·재축·대수선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한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발표해 많은 축산농가들의 비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중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 김연창 부지부장은 “이번 조례가 통과돼 전부제한구역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보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철원 내 전부제한구역의 축사를 몰아내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라며 “개축·재축·대수선을 금지하는 것은 엄연히 상위법 위반으로 협회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원군은 축사로 인한 악취가 많이 줄었고, 지자체도 이를 인정한다. 악취가 상당히 줄었음에도 조례를 통해 몰아붙이는 것은 양돈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축단협은 “사육제한 조례를 무차별적으로 강화하는 지자체들은 제한범위의 한계점을 명백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행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을 명확히 유권해석 해 전국 시·군에 배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환경부의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로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아 지역적 여건을 반영해서 권고안에서 강화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며 “또한 최근 주택가에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분진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그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축산농가들이 악취 저감에 신경쓰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혹시라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지역을 임의로 지정하거나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단협은 전국 230여 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조례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검토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지역을 분석해 정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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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0-09-25 06:19:55
무인도 가서 길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