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는 ‘가축사육권’ 도입 막아야
준비없는 ‘가축사육권’ 도입 막아야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9.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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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양분관리 명목하 ‘가축사육권’ 도입 언급
축산업계, “과학적 접근 없는 사육두수 제한 반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어업특별위원회 내 ‘가축사육권’ 도입 논의가 알려지자 축산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화학비료의 감축 없이 축산업만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농특위는 환경부에 ‘양분관리제’도입을 요구해 국정과제로 ‘양분관리제’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농특위 축산 T/F서 ‘가축사육권’ 도입에 대한 논의 발표를 진행하는 등 가축 사육두수를 감축시켜 양분 발생량을 감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는 1987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1995년 벨기에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축사육권’ 도입으로 초과되고 있는 양분을 저감해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자는 것이 농특위의 의견이다.

축산업계는 사육두수 조정에 앞서 실제 가축분뇨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가축사육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OECD와 같이 가축이 배설한 가축분뇨의 총 양분량을 발생량으로 산정하는 토지수지 산정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분뇨를 혐기 보관 후 단순 살포하는 유럽, 미국과 달리 가축분뇨를 호기 미생물 발효를 통해 퇴비화, 액비화 해서 살포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덧붙여 2018년 기준 국내 화학비료 총사용량은 44만 6,000톤으로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질소수지는 1위, 인산수지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여기에 유기 폐기물을 수입해서 유박비료로도 사용하고 있다. 즉 화학비료 등 감축없이 축산업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화학비료 비중만 늘리는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인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가축사육권’의 경우 유기질 비료 생산·수출, ‘분뇨은행제’ 등을 통해 양분을 관리해 자국 내 축산업을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

축산업계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같이 양분을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가축사육두수만 감축하는 것은 축산업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자국 내 양분량이 증가할 경우 우선적으로 화학비료 감축을 진행한다. 화학비료의 감축은 생각하지 않고, 사육두수를 감축해 양분을 저감하려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내 가축분뇨 퇴·액비 처리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양분수지 산정법을 개선해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만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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